예비부부와 신혼부부를 상대로 웨딩촬영 및 아이 성장앨범 촬영을 해준다고 계약금을 받은 뒤 '먹튀'를 한 스튜디오 대표가 잇따라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대전 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웨딩촬영 업체 대표 A(20대) 씨와 베이비스튜디오 업체 대표 B(40대) 씨를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재능마켓 플랫폼을 통해 결혼식 본식 촬영을 계약한 예비부부들에게 촬영본을 돌려주지 않거나 예약금을 받고 잠적한 혐의로 지난 1월 고소당했다.
피해 건수는 130여건, 피해금은 7000여만원이다.
대전 유명 아기 전문 스튜디오를 운영하던 B 씨도 아기 성장앨범 계약금을 받은 뒤 지난해 11월부터 돌연 휴업에 들어갔다. 피해자들은 B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만삭·신생아·50일·100일·돌 촬영까지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성장앨범을 계약하고 업체에 선금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업체가 베이비페어에도 입점했고 10년 넘게 운영 중인 만큼 B 씨를 믿고 계약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B 씨는 협력업체에 대금 지급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170여명, 피해금은 약 2억원에 달했다.
피의자들은 "업체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 예약금으로 돌려막기를 하다 이렇게 됐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최근 예비부부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촬영 계약금 '먹튀'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평균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이라면 의심을 해봐야 한다"며 "유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부부나 신혼부부들은 웨딩 상품 계약 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