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공포를 조성한 '서울역 칼부림 예고 글'의 작성자가 결국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24일 오후, 해당 글을 게시한 33세 남성 A 씨를 경기도 고양시 소재의 자택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2일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서울역에서 남녀 50명을 대상으로 칼부림을 벌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며 대중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협박)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 경찰은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경찰은 A 씨의 인터넷 활동 흔적을 추적하기 위해 디시인사이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실행했다. 이를 통해 입수한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등의 자료 분석을 통해 A 씨의 위치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다.
경찰의 신속한 조치에는 철도경찰의 협조도 한몫했다. 경찰은 서울역을 포함한 주변 역사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조처를 했다. 이에 따라, 많은 시민이 불안감 없이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A 씨가 해당 글을 작성한 이유를 조사 중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온라인상의 협박 및 범죄 예고 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역을 무대로 한 대형 사건이 발생할 뻔한 위기 상황이 경찰의 빠른 대응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범죄 예고가 실제로 커다란 혼란과 공포를 일으킬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한편 살인 예고 글, 특히 테러 예고와 같은 글은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제283조 '협박죄'에 해당한다. 만약 공무집행방해로 판정될 경우, 이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협박죄로 분류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될 수 있다. 그러나 살해 대상자가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는 경우, 혐의를 인정받기 어려운 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