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성폭행 피해자인 김지은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24일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 씨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청구한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8347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는 8400만여 원, 충남도는 안 전 지사와 공동으로 이 돈 가운데 53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씨는 안 전 지사에게는 성범죄와 댓글 등 2차 가해 책임이, 충청남도에는 직무수행 중 발생한 범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지난 2020년 7월 소송을 제기했다.
안 전 지사 측은 2021년 열린 첫 재판에서 "2차 가해를 하지 않았고 김 씨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와 안 전 지사의 불법 행위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안희정 전 지사는 2017년 7월~2018년 2월 수행비서인 김지은 씨에게 여러 차례 성폭행·강제추행을 저질러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지난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