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에 관한 폭로가 연일 터지는 가운데 전문가가 폭로 내용의 심각성을 분석해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 22일 방송된 YTN에서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은 강형욱에 관한 폭로 내용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설명했다.
이날 백 팀장은 "사실은 정말 심각한 거다. 소위 말하면 퇴사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가스라이팅, 인격모독, 그리고 업무 요구사항 그리고 또 충격적인 게 뭐냐 하면 (강형욱이) '숨 쉬는 것도 아깝다. 가서 죽어라'라고 말하거나 예를 들어서 목줄 던지기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다"라고 강형욱에 관한 폭로 내용을 언급했다.
이어 "급여를 9670원 줬다든가 그다음에 명절 때 선물로 배변 봉투에 담은 스팸 6개를 줬다. 그래서 (퇴사자가) 굉장히 치욕스러웠다는 이런 부분인데 사실 강형욱 씨는 몇 년 동안 매체에 방영되면서 많은 국민으로부터 (관심을 받았다), 또 지금 우리나라가 농림축산식품부 통계로 700만 반려동물 가족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천만이 넘는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국민으로부터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 이런 게 폭로되면서 많은 대중이 실망하는 상황으로 번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강형욱 부부가 직원들의 동의 없이 메신저를 감시하거나 강제로 동의서를 작성하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사실 이 부분이 만약에 팩트체크가 돼서 실제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형태의 범죄가 된다"라고 주장했다.
백 팀장에 따르면 전 직원들의 폭로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강형욱은 비밀침해죄, 강요죄,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긴 것이 된다. 백 팀장은 "이게 정말 실제로 드러나게 된다면 고소나 고발이 이루어질 때 법적인 처벌을 피해 갈 수 없다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또 급여 9670원에 관해선 "사실 9670원이 정상적으로 임금 계약서를 작성하고 지불한 급여인지 아니면 어떤 횡포나 갑질에 따른 지급인지 이 부분은 조금 드러난 게 있다. 노동청에 고발했다. 그러니까 결국 강형욱 씨 부인하고 이런 분들이 모두 (퇴사자가) 요구하는 급여를 지불을 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행위 자체는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 직원들이 뒤늦게 폭로를 한 이유에 관해 '개 사육'이라는 카르텔을 언급했다.
백 팀장은 "사실 개 사육이라는 카르텔이 형성돼 있다. 소위 개 훈련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두 자기네끼리 연동되거나 연계가 돼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강형욱 씨가 개 교육하는 곳을 떠나도 다른 곳에 나에 대한 이미지가 나쁘게 된다면 취업이라든가 개 훈련사로서 취업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 직원들이) 이런 카르텔에 굉장히 위협을 느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가 '더 이상 이걸 숨기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