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역 여자 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아무런 이유 없이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22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부과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3시 41분께 부산 동구 부산역 1층 여자 화장실에서 50대 여성 B씨의 머리채를 붙잡고 내려치는 등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한 A 씨는 B 씨가 남성이 여자화장실에 들어오는 것에 항의한 데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고 기억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피해 여성은 다행히 상태가 호전돼 기억이 돌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사건을 기억하면 힘들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2일에 열린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B 씨의 남동생은 법정에 출석해 "B 씨는 한동안 기억을 잃고 30년 전으로 돌아간 상태였다"며 "현재는 기억이 돌아왔지만, 사건을 기억하면 화를 내며 혼란스러워한다"고 증언했다.
A 씨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반인을 살해하려고 한 '묻지마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A 씨는 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상해, 폭력 등의 여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중대한 위험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평범했던 일상이 무너지는 큰 피해를 봤다. 여전히 피해자가 A 씨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면서 "다만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A 씨에게 정신 장애가 있고 그러한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적절히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