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가수 김호중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수사 결과에 따라 죄질이 나쁘며, 죄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높을 경우, 도주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이때 필요한 것이 구속영장이다. 지방법원이 검사나 경찰관 청구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은 발부하게 된다.
2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서울중앙지검에 김호중을 비롯해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 소속사 본부장 전 모 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호중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이 씨에게는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전 씨에게는 증거인멸 등 혐의가 각각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1일 김호중은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운전 등에 대한 조사를 경찰로부터 받았다. 3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6시간 동안 경찰서에서 머물며 취재진을 따돌리려 했지만, 결국 오후 10시 40분쯤 포토라인에 섰다. 그는 "조사 잘 받았다. 죄인이 무슨 말을 하겠나"라는 짧은 심경을 전한 후 현장을 떠났다.
경찰은 김호중이 음주운전을 인정했음에도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혐의입증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법조계에서는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안 좋은 선례에 대해선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서 있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를 받는다.
논란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 김호중은 음주운전 의혹 등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음주운전을 한 것이 맞다며 지난 19일 사실을 돌연 인정했다.
김호중은 "저의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많은 분들에게 상처와 실망감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을 전해드리고 싶다"고 운을 뗀 뒤 "저는 음주 운전을 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