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황의조 형수의 항소심 재판이 22일 열린다.
축구 선수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그의 형수 A 씨의 항소심 1차 공판이 22일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6월 큰 주목을 받았다.
A 씨는 지난해 6월, 황의조와 다른 여성들의 모습이 함께 담긴 민감한 내용의 사진과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 주장하며 황의조가 여러 여성과의 관계에서 그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후 황의조가 A 씨를 고소하면서 해당 사건의 수사가 시작됐는데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황의조의 매니저로 활동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최초 자신에 대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나, 지난 2월 갑작스럽게 혐의를 인정하고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A 씨는 반성문에서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은 시동생(황의조)을 혼내주기 위해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밝혔다.
또 A 씨는 선고 전날 법원에 2000만 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피해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에서는 A 씨에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뒤늦게라도 이 사건의 범행을 자백했고, 황 씨와 합의해 황 씨가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A 씨와 검찰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그 결과 오늘(22일) 항소심이 시작된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A 씨의 최종 처벌 여부와 그 범위가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