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고령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검토한다는 대책을 내놓은 지 하루 만에 발표 내용을 수정했다.
지난 20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발표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안전한 운행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고령 운전자 등의 운전 자격을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었다.
이는 교통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고위험군'을 선별해 운전 능력을 별도로 평가하는 방안으로 조건에 따라 야간 운전, 고속도로 운전, 속도 등에 제한이 있는 면허를 발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안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으로 확산되자 거센 반발이 일어났다.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고령 운전자에 대한 차별 조치다"와 같은 부정적인 의견이 잇따른 것이다.
고령 운전자는 물론 청장년층의 반발까지 계속 이어지자 경찰청은 21일 참고 자료를 내고 "조건부 운전면허는 이동권을 확보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며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해명했다.
이어 경찰청은 "조건부 운전면허는 의료적·객관적으로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평가한 뒤 나이와 상관없이 신체·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돼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운전자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장은 이날 SNS에 글을 올려 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전 위원장은 해당 게시물에서 "불가피하게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때는 최소한도 내에서, 정교해야 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며 "오늘 보도에 나온 고연령 시민들에 대한 운전면허 제한 같은 이슈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