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을 포기한 후 복권 판매점을 시작한 한 여성이 하루아침에 평소 매출의 2배가량 벌 수 있었던 이유를 밝혔다.
최근 유튜브 채널 '탐구생활 - 돈이 되는 삶의 이야기'에 "'폐업 직전에 1등 나왔어요' 공무원 포기하고 복권 판매점 운영하는 33살"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창원에서 복권 판매점을 운영한 지 5년 차라고 밝힌 박 씨는 "(복권 판매점) 자격 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돼서 신청했는데 한 번에 당첨됐다"고 운을 뗐다.
박 씨는 복권 판매점을 시작한 계기에 대해 "원래 조리 공무원을 준비했었다. 한식 자격증은 땄고, 양식조리사 자격증을 따러 가는 시험 날이었다. 그때 전화가 와서 (복권 판매점 자격) 당첨됐다고 하길래 양식조리사 시험을 안 쳤다"고 밝혔다.
박 씨는 "신청 자격 요건 제대로 갖췄는데, 해당 요건은 개인사라 밝히고 싶지 않다. 지역 T.O에 따라 경쟁률은 천차만별이다. 제가 신청했던 해에는 T.O가 널널했는지 운 좋게 당첨됐다. 한 300~400번 신청해도 당첨 안 되시는 분들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복권 판매점 신규 판매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선 우선 계약 대상자와 차상위계층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계약 대상자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세대주 △ 5·18, 독립, 국가 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이 포함된다.
박 씨는 "로또 5000원어치를 사 가면 사장님은 얼마 가져가냐"는 질문에 "250원 남는다. 저희가 5.5% 떼어가는데 거기서 0.5%는 부가세를 낸다"고 답했다.
이어 "손님은 보통 하루에 100명 정도 꾸준히 오는 것 같다. 주말에는 1000명 정도 온다고 봐야 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치 판매 금액이 토요일에 나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처음엔 월요일 같은 경우 하루 5000원도 못 벌고 갈 때가 많았다. 이후에도 하루 일당이 5만 원이 채 안 될 때도 많았다. 10시간은 가게에 앉아 있는데 하루 5만 원도 못 버니 너무 힘든 거다"라고 말했다.
박 씨는 "두 달 전쯤에 술 마시고 집에 들어와서 2차를 하려고 하는데, 사촌 언니한테 '너희 가게 1등 나왔어'라는 연락을 받았다"면서 "1등 나오고 나서 밥값이나 교통비는 충분히 나올 정도로 번다. 원래는 장사가 너무 안돼서 접으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가져가는 돈이 일주일에 35만 원이면 한 달에 140만~150만 원 정도 되는 거다. 여기서 월세, 공과금 떼면 제 손에 남는 게 거의 없다. 폐업을 고민할 때 1등이 나오더니 매출이 거의 2배 상승했다. 하루에 10만 원은 번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복권 판매업 자체를 평생 직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별다른 사고를 일으키지 않고 운영한다면 평생 직업이나 마찬가지다. 나이 드신 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단순한 일이니까 괜찮다. 근데 많이 벌진 못한다. 금액 편차가 너무 커서 수입은 안정적이지 않지만, 나만 잘하면 안 잘리고 있을 수 있는 회사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