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실수로 결혼식 사진이 모두 없어지자 신부에게 황당한 말을 한 사진작가의 만행이 알려졌다.
JTBC 시사 프로그램 '사건반장'은 지난 17일 방송을 통해 40대 신부 A 씨의 제보 사연을 소개했다.
A 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3월 또래의 남성을 만나 충남 아산시의 한 결혼식장에서 식을 올렸다.
그런데 결혼에 대한 기쁨도 잠시, 결혼식 사진을 찍은 사진작가로부터 믿기 힘든 얘기를 들었다. 가족, 친지, 지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 원판이 모두 날아갔다는 것이었다.
사진작가는 카메라의 메모리 카드의 사진들을 컴퓨터로 옮기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사진작가가 '원판 사진이 한 장도 남김없이 모두 날아갔다'며 사과했다. 결혼식 전 찍은 스냅 사진을 이용해 합성해 준다고 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스냅 사진은) 원판 사진과 동선, 구도가 다르다. 스냅 사진을 찍지 않은 다른 친척이나 지인은 어떻게 만들어 준다는 건지 의문"이라고 분노했다.
사진작가는 "36년간 이 일을 하면서 평생 처음 겪은 일이다. 원판 사진 데이터가 모두 날아갔다는 걸 안 순간 너무 놀랐다"고 밝혔다.
A 씨는 결혼식장 관계자에게도 황당한 말을 들었다.
관계자가 A 씨에게 '원판 비용(75만원)의 3배 액수를 포함한 합의금 400만 원을 제시하면서 이를 받아들이기 싫으면 법대로 하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다.
A 씨는 "식장이 제시한 합의금을 거절하자 '민사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금액적으로도 400만 원보다 더 적게 받을 수 있다'라면서 '신부님이 화나시면 편하게 법대로 하시라'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드레스와 턱시도를 빌리는 데에만 300만 원 넘게 썼다. 400만 원이면 양가 사진을 찍기도 힘들다"고 토로했다.
결혼식장 대표는 "사진은 예식장이 아닌 협력업체가 촬영한 것이다. 전 대표로서 신랑, 신부 입장에서 중재하고 있다. 신부 측이 보상액으로 600만~800만 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무리"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