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하고 있던 남성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다…날벼락 같은 소식

2024-05-17 20:39

충북 청주에서 벌어진 사건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참고 사진. 음주운전 단속 실시 18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울톨게이트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고속도로 음주운전 및 체납 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024.4.18/뉴스1
참고 사진. 음주운전 단속 실시 18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울톨게이트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고속도로 음주운전 및 체납 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024.4.18/뉴스1

17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충북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한 다리에서 낚시하고 있던 20대 B 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 운전자 50대 A 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를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다리 위 인도에서 낚시를 즐기던 B 씨를 사이드미러로 친 것으로 알려졌다.

날벼락 같은 이날 사고로 B 씨는 골반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운전자 A 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8%로 면허 취소 수준 이상이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공공데이터포털 경찰청 '연도별 음주운전 재범자 단속 실적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총 13만15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음주운전 2회 이상 재범 건수는 5만5007건으로, 재범률은 42.26%를 기록했다.

음주운전의 경우 비교적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로 재범률도 높다.

이에 도로교통공단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10월 말부터 상습 음주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부착된 차만 운전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장치는 자동으로 운전자 호흡을 측정해 기준치 이상의 알코올이 검출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5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돼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적용된다.

home 김태성 기자 taesung1120@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