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 검찰이 공문서를 조작해 유리한 진술을 이끌어냈다는 의혹을 두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충돌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이 대표가 최근 SNS를 통해 검찰이 짜깁기한 공문서로 수사를 했다고 주장한 것은 명백한 허위'라고 항변했다.
이에 이 대표는 "검찰이 전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 당시 두 공문을 하나인 것처럼 붙여 보도한 방송 화면을 그대로 제시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추후 서류 내용을 확인하고 재판에서 증인 신문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제시했다고 재반박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고(故)김문기 전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하고, 국토부의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이 대표가 당시 김 전 처장을 알고 있었느냐는 이 재판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한편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전 성남시 도시주택국장(백현동 부지 업무 담당)은 ‘백현동 개발 부지를 용도 변경해야 한다거나 백현동 용지 변경을 안 해주면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은 적이 있나’라는 검찰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