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지난 16일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공포·시행

2024-05-17 13:54

학생‧교사‧학부모 권리와 책임 명확해지고 민원과 갈등 중재 졀차도 담아
학교구성원 간 갈등을 예방‧중재하는 '교육갈등위원회' 신설 가능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지난 16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달 26일 본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이번 조례를 통과시켰다.

2012년 제정된 기존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인권 실현과 권리구제에만 치중해 권리 행사에 따른 책임은 경시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학생과 교사,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조화롭게 보장해 상호 존중의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이 조례안은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는 물론, 교육의 3주체인 학생‧교사‧학부모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명시했다. 더불어 학교 구성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갈등 처리 방법, 중재절차도 규정했다.

특히 이번 조례는 학교구성원 간 갈등을 예방‧중재하는 ‘교육 갈등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교육 갈등위원회의 운영으로 학생 인권 침해는 물론 교사, 학부모 권리 침해 문제까지 더 넓게 예방‧구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 서울시의회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 서울시의회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이 명확해졌고, 일부에서 우려하는 학생 인권 사각지대는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한편, 이날 교육감은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서는 재의를 요구했다. 재의 요구에 따라 '학생인권조례' 효력은 당분간 유지되나 신법 우선 원칙에 따라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우선 적용된다.

home 이필재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