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가 자신이 키우는 퇴역군견과 다른 사람의 고양이를 싸움 붙여 고양이를 숨지게 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키우던 말리노이즈 종의 퇴역군견을 다른 사람의 고양이와 싸우게 해 고양이가 숨지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춘천의 한 카페 근처에서 발생했다.
신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사육하는 개가 피해자의 고양이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방치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와 동종 전력 부재를 고려해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