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 휴대폰에 결코 찍혀선 안 되는 내 사진이 들어 있어요”

2024-05-17 11:15

법원은 남자친구에 대해 이런 판단 내렸다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픽사베이 자료사진.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픽사베이 자료사진.
술에 취해 알몸으로 엎드려 자는 여자친구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13일 새벽 부산의 한 호텔 객실에서 술에 취한 여자친구 B 씨와 함께 투숙하던 중 나체 상태로 침대에 엎드려 자는 B 씨의 모습을 약 20초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신동일 판사는 ▲범행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은 성폭력 범죄를 엄격히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특히 카메라 등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를 엄중히 다룬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엔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이 적용돼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신상 공개 고지, 성 관련 교육 이수 명령, 아동 및 청소년기관 취업 제한, 전자 장치 부착명령 등의 성범죄 보안처분도 받을 수 있다.

해당 법은 촬영물을 이용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A씨가 촬영 영상을 유포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했음에도 벌금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은 이유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