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알몸으로 엎드려 자는 여자친구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13일 새벽 부산의 한 호텔 객실에서 술에 취한 여자친구 B 씨와 함께 투숙하던 중 나체 상태로 침대에 엎드려 자는 B 씨의 모습을 약 20초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신동일 판사는 ▲범행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은 성폭력 범죄를 엄격히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특히 카메라 등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를 엄중히 다룬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엔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이 적용돼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신상 공개 고지, 성 관련 교육 이수 명령, 아동 및 청소년기관 취업 제한, 전자 장치 부착명령 등의 성범죄 보안처분도 받을 수 있다.
해당 법은 촬영물을 이용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A씨가 촬영 영상을 유포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했음에도 벌금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은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