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2024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2024-05-17 10:05

- 오는 31일까지...차량 과태료 집중 정리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한다.

오는 31일까지를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오는 31일까지를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시는 오는 31일까지를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체납액 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체납액 정리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납부안내문과 고지서를 일괄 발송해 납부를 유도하고, 고액상습 체납자는 관허사업 제한, 부동산차량예금 압류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압류한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실익을 분석해 공매할 예정이다.

특히 전체 체납액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차량 과태료를 집중 정리한다. 체납차량 단속 기동반을 편성운영해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고 체납일이 60일 이상 경과한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다만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와 체납처분 유예를 검토해 체납자의 경제활동과 회생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시민복지와 지역발전에 사용되는 귀중한 재원인 만큼 성실납부를 부탁드린다”며 “고질적인 상습적인 체납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home 김가인 기자 rkdls252@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