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의대교수, 전공의 등의 신청을 각하했다. 또 의대생의 신청은 기각했다.
이로써 정부가 27년 만에 단행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대학들이 의대 증원을 반영해 학칙을 개정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들이 기존에 제출한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승인하는 과정 등을 거치면 의대 정원이 확정된다.
앞서 지난 15일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각하나 기각 결정이 법원으로부터 내려질 경우를 대비해) 장기화될 비상 진료 시스템에서의 '근무시간 재조정'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상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