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제약사 여직원 성추행한 대학병원 교수… 현재 수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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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서 술 취한 피해자 연구실 데려가 추행…대법, 징역 1년 6개월 실형 확정

20대 제약회사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가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해당 대학은 김 씨를 해고했다.
매체가 입수한 판결문을 보면 김 씨는 2019년 3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노래방에서 제약회사 직원들과 2차 회식을 했다. 김 씨가 이 자리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A 씨를 인근에 있는 자기 연구실로 데려가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A 씨는 사건 이후 제약회사 상사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고, 김 씨와 만나지 않도록 업무 조정을 받았다. 그런데도 김 씨는 계속해서 제약회사 측에 ‘A 씨를 데리고 회식에 나오라’는 식의 요구를 했다.
원하지 않는 회식 강요가 반복되자 A 씨는 고소를 결심했다. A 씨는 사건 발생 1년 2개월 뒤인 2020년 5월 김 씨를 경찰에 고소하고 다니던 제약회사를 그만뒀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김 씨의 준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 측은 ‘회식 장소에서 연구실로 가는 길에 번화가가 있고 직장도 가까워 주변 이목이 있으므로 피해자에게 신체적으로 접촉해 부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변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대법원 판단을 구했으나 최종심에서도 김 씨의 성추행 혐의가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