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제약회사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가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해당 대학은 김 씨를 해고했다.
매체가 입수한 판결문을 보면 김 씨는 2019년 3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노래방에서 제약회사 직원들과 2차 회식을 했다. 김 씨가 이 자리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A 씨를 인근에 있는 자기 연구실로 데려가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A 씨는 사건 이후 제약회사 상사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고, 김 씨와 만나지 않도록 업무 조정을 받았다. 그런데도 김 씨는 계속해서 제약회사 측에 ‘A 씨를 데리고 회식에 나오라’는 식의 요구를 했다.
원하지 않는 회식 강요가 반복되자 A 씨는 고소를 결심했다. A 씨는 사건 발생 1년 2개월 뒤인 2020년 5월 김 씨를 경찰에 고소하고 다니던 제약회사를 그만뒀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김 씨의 준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 측은 ‘회식 장소에서 연구실로 가는 길에 번화가가 있고 직장도 가까워 주변 이목이 있으므로 피해자에게 신체적으로 접촉해 부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변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어떠한 용서도 받지 않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벌금형 1회 이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대법원 판단을 구했으나 최종심에서도 김 씨의 성추행 혐의가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