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에서 같은 아파트 이웃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50대 한국인 남성이 실형을 살게 됐다.
15일 싱가포르 CNA 방송 등에 따르면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지난 13일 성추행과 강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조 모 씨(51)에게 징역 8년 4개월 반을 선고했다.
조 씨는 2022년 9월 10일 새벽 아파트 내 수영장 옆 의자에 누워 잠들어 있던 20대 스웨덴 여성을 만진 후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조 씨는 피해 여성이 잠에서 깨 그만두라고 말하며 저항했음에도 강제로 입을 맞추고 자신에게 끌어당겼다.
피해 여성은 격렬한 몸싸움 끝에 탈출했고, 다음 날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 당시 국내 대기업의 현지 법인에서 엔지니어로 근무 중이었던 조 씨는 단기 체류 비자로 입국한 상태였다.
혐의를 인정한 조 씨는 변호인을 통해 "사건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 씨의 변호인은 "피해 여성이 혼자 걸을 수 있었다"며 "피해자의 음주 정도에 따라 양형 가중치를 낮춰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조 씨 측은 이 같은 주장을 내세우며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 낮은 징역 5년 4개월을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매우 취약한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싱가포르에서 강간미수죄는 최대 20년 징역형과 벌금형, 또는 태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조 씨는 50세가 넘어 태형이 적용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