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직원을 커터 칼로 위협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행패를 부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전과 30범인 피고인에게 여자친구와 일찍 결혼하라는 게 이유였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오창훈 재판장)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 2일 오전 1시쯤 제주시 한 편의점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말리던 직원을 상대로 매대에 있던 커터 칼과 비닐우산 등으로 위협한 혐의와 냉장고 문짝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 A 씨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며 벌금형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1심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전 범죄 전력이 너무 많다"며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이들은 "피고인의 범행을 보면 전혀 원심 형량을 줄일 사정이 없다"면서도 "공소 사실이 일부 변경됐고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반영해 결혼을 빨리하도록 감형한다"고 밝혔다.
A 씨가 여자친구와 결혼할 예정이라고 하자 항소심 재판부는 "여자친구에게 잘하길 바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입을 막고 껴안아 범행을 제지했다"며 "피고인의 전과도 상당한 데 나였으면 바로 헤어졌을 것"이라고도 했다.
A 씨는 "앞으로 법을 준수하며 올바른 사회 구성원이 되겠다. 여자친구는 물론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