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분양 주택 본청약 전 미리 청약을 받는 제도인 사전청약제도가 도입한 지 약 3년 만에 폐지된다.
1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아파트 착공 때 진행하는 청약 접수를 1~2년 정도 앞당겨 받는 사전청약제도를 민간에 더 이상 시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자잿값 인상과 유물 및 보호종 발견 등의 여파로 제때 본청약에 돌입할 수 없는 단지가 늘어서다.
여기에 공사비가 급증하는 상황에 사업 시기가 밀리며 확정 분양가가 사전청약 때 예고됐던 것보다 훨씬 높아지는 문제까지 겹쳤다.
정부는 일단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한 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사전청약제도를 아예 폐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사전청약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도입됐다가 입주 지연 문제로 2년 만에 폐지됐다.
이후 2021년 7월 문재인 정부가 집값이 폭등하는 가운데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속도전을 펴는 과정에서 사전청약을 재도입했다. 하지만 본청약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됐다.
윤석열 정부 역시 사전청약을 적극 활용했다. 올해 정부는 공공분양주택 '뉴홈' 1만 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사전청약 일반공급 경쟁률은 645:1로 역대 공공분양 경쟁률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지에서 오염토가 나왔지만, 오는 9월 본청약은 예정대로 진행한다.
국토부는 사전청약 폐지와 관계없이 올해 공공분양주택 14만 가구(인허가 기준)를 예정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