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광산구, "소촌농공산단 개발계획 고시 정정, 공직기강 확립 계기로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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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광산구, "소촌농공산단 개발계획 고시 정정, 공직기강 확립 계기로 삼아야"

전직 광주시장 아들이 공장용지를 지원시설로 용도 변경한 이 사업은 지난해 ‘특혜 시비’로 몸살을 앓은 바 있다.
광주시 광산구, '소촌농공산단 개발계획 고시 정정, 공직기강 확립 계기로 삼아야'

광주시 광산구의 청구로 공익감사를 벌인 감사원은 입주 불가 업체 3개소, 부실한 산단 관리 등을 적발해 지난 3월, 관계 공무원들의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의 요구에 따라 광산구가 관계 공무원들을 징계해 이 사안은 일단락되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의 미숙한 행정으로 의구심을 자초했다. 발단은 이 사업의 사업기간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광산구가 수정 고시 한 지난 4월 16일이다.

사업자는 소촌농공단지의 한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계획을 지난 2021년 12월 2일 광산구에 제출했다. 계획서에 기재한 사업기간은 2023년 12월. 이듬해 2022년 3월 11일, 광주시 산업단지심의위원회(이하 시 심의위)는 이 계획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열린 재심의 결과로 확정된 사업기간은 2025년이다.

문제는 시 심의위에서 확정된 사업을 광산구가 고시(2023년 4월)할 때, 사업기한을 2023년 12월까지로 한 것이다. 이후 광산구는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2023년 12월 26일, 사업기간 만료를 사업자에게 통보했지만, 사업자의 문제 제기로 상황을 파악한 뒤 사업기간을 2025년으로 정정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한 번의 실수가 나왔다. 바뀐 사업기간을 반영한 사업계획의 수정 고시를 하지 않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담당 공무원의 착오라는 게 광산구의 설명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행정절차 각 단계마다 문서를 면밀히 확인했더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시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업기간 변경 고시로 사업자가 얻을 다른 이익은 없다”며 “난맥상을 보이는 산단 관리 업무를 재점검하고 공직 기강을 확립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