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방문에 나선 교사를 스토커로 허위신고하고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등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가 교육감에게 고발됐다.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은 13일 오전 교사의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한 학부모 A 씨를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A 씨는 자녀의 미인정 결석으로 인해 교사 B 씨가 가정 방문을 하겠다고 미리 고지했음에도 "집으로 찾아오면 스토커 및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교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또 가정 방문을 한 교사 B 씨를 스토커로 신고하고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등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침해했다.
이로 인해 교사 B 씨는 긴장형 두통과 스트레스로 인한 무기력감, 불안장애 및 적응장애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교사의 피해가 계속되자 B 씨가 소속된 학교에서는 지난 1월 교육감에게 형사 고발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자문과 강원특별자치도교권보호위원회 등을 절차에 따라 개최 등 절차를 거쳐 이번 사안을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 형사 고발을 결정했다.
이번 고발은 교육활동 보호를 전담하는 도 교육청 소속 변호사를 통해 강원도 내 한 경찰서에 접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도 교육청은 교원지위법 제20조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를 보고받은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 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에 근거해 학부모를 고발했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 교육활동 침해 사례 649건 중 학부모에 의한 침해는 34건으로 나타났다. 사례 중 절반이 넘는 356건이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중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집계됐다.
이에 올해 3월 정책기획과에 교육활동 보호팀을 신설해 교육활동 침해 예장에 주력하고 있다.
신경호 교육감은 "교육감이 학부모를 고발한다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기까지 많은 숙의와 고민의 과정을 거쳤다"며 "이번 고발은 개별 사안 대응을 넘어 교육청이 선생님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