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바꿔치기'…음주 후 상가 돌진 사고 낸 여친 대신 운전대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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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상가에 돌진해 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남자 친구와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후 경찰에 적발됐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오전 5시 45분쯤 진천군 덕산읍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상가에 돌진하는 사고가 났다고 10일 밝혔다.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린 남자 친구 A 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찰의 추가 조사 및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결과, 실제로는 여자 친구 B 씨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 직후 A 씨와 자리를 바꾼 사실이 드러났다. 사고 당시 B 씨에 대한 음주 측정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함께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점을 토대로 B 씨에게도 음주 운전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A 씨가 여자 친구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이들을 다시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A 씨에게는 범인도피 혐의 적용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에도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대전 서구 한 도로에서 운전자 C 씨가 무면허 운전 중 음주 운전 차량이 뒤에서 들이받자, 동승자 D 씨와 자리를 바꾸고 경찰에 허위로 진술한 사건이다.
당시 무면허 운전자 C 씨는 대전 유성구부터 서구까지 약 8km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C 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동승자 D 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벌금형이 확정됐다. C 씨 차량을 들이받은 E 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