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아들이 뇌경색 앓는 아버지 마구 때려 살해한 이유…참담하다

2024-05-09 15:46

"피고인은 윤리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행위를 했다"

뇌경색을 앓아 거동이 불편한 60대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수원법원종합청사 / 연합뉴스
수원법원종합청사 / 연합뉴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상습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경색으로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는 별 반항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계속되는 폭행을 감내했고 결국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해자는 아들인 피고인에게 폭행당하는 과정에서 형언하기 어려운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윤리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상당 기간 피해자를 혼자 부양하던 중 신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지친 상태에서 자신의 처지에 화가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후 아버지 B씨(당시 67세)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라면을 바닥에 쏟는가 하면 B씨가 자신의 방 앞에서 흉기를 들고 서 있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2년 11월부터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B씨가 약을 제대로 안 먹고 재활 운동을 게을리한다는 이유로 200회에 걸쳐 상습 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B씨와 단둘이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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