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의대생 최 모(25) 씨의 소속 대학이 징계 절차에 나서기로 했다.
9일 YTN 보도에 따르면 최 씨가 소속된 의과대학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최 씨에 대해 내부적으로 징계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인 출석이 어렵더라도 징계 절차는 진행될 수 있다"며 "대학이 문제를 알게 된 이상 징계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해당 의과대학의 내부 규정상 징계 절차에 들어가려면 본인 진술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 이를 생략하고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수위는 규정상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 중 하나로 정해질 전망이다.
의대생인 최 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쯤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의 옥상 건물에서 헤어지자는 말을 전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서울 서초경찰서는 "옥상에서 남성이 투신하려 한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구조를 위해 출동해 최 씨를 구조했다. 이후 경찰은 최 씨가 가방을 두고 왔다고 말해 현장을 다시 확인했고, 그 과정에서 숨진 피해자를 발견해 최 씨를 긴급 체포했다.
피해자 시신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결과 사인은 흉기에 찔린 출혈(자창에 의한 실혈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가 경동맥이 지나는 목 부근을 여러 차례 찔렀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8일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