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 실시

2024-05-09 09:53

외식 서비스 수준 향상과 경쟁력 강화 모색

강진군이 지난 2일 강진아트홀 대공연장에서 2024년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강진군지부 주관으로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원산지 표시 방법 ▲노무 관리 방법 ▲친절 서비스 교육 등을 진행했으며 다가오는 지역축제에 대비한 식중독 예방 주의사항 등 음식문화 수준 향상을 위한 내용을 전달했다.

교육이 진행된 강진아트홀 로비에서는 도마, 앞치마, 니트릴 장갑, 식품보관용기 라벨지 등을 배부하고, 바가지 요금 근절 캠페인을 진행해 음식문화 개선 의식을 고취했다.

이 밖에 원산지 표시판을 배부하고, 땡겨요 가맹점 등록, 착 사용법 안내 등 홍보를 통해 일반음식점 영업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

이번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영업주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2024년 12월 24일까지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미수료 할 경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강진원 강진 군수는 “불경기 속에서도 외식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축제와 다산학생수련원 유치 등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으며 방문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주길 부탁한다”라며 “음식문화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