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가석방 '적격' 결정...14일 석방 예정

2024-05-08 16:30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가석방 '적격' 결정...14일 석방 예정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잔고 위조 혐의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 씨에 대한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을 내렸다. 최 씨는 오는 14일 석방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수형자의 나이, 건강상태,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해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형집행법에 따르면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심사 대상자에 대해 적격·부적격·심사 보류 등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최 씨를 포함해 이날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은 수형자들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를 거쳐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출소하게 된다.

한편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도 성남 땅을 사면서, 은행에 349억 원이 있는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7월 2심에서 법정구속돼 오는 7월 형기가 끝난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 뉴스1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 뉴스1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