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잔고 위조 혐의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 씨에 대한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을 내렸다. 최 씨는 오는 14일 석방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수형자의 나이, 건강상태,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해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형집행법에 따르면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심사 대상자에 대해 적격·부적격·심사 보류 등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최 씨를 포함해 이날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은 수형자들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를 거쳐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출소하게 된다.
한편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도 성남 땅을 사면서, 은행에 349억 원이 있는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7월 2심에서 법정구속돼 오는 7월 형기가 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