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하자 정부가 초강수 해법을 꺼내들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가 경보 최고 단계인 '심각'에 이를 경우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도 한국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한은 오는 20일까지다.
입법예고란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을 제정ㆍ개정ㆍ 폐지하는 경우 입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널리 알려 입법 내용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제도다.
정부는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지난 2월 19일부터 집단 사직에 나서며 의료 현장 이탈이 심화하자 같은 달 23일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 단계로 끌어올린 바 있다.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으로 높아진다.
개정령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될 경우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는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복지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공백에 대응하고자 한다“라면서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개정령안이 실효성을 담보하는 것인지를 두고는 말이 나올 수 있다.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 단계가 계속해서 심각 단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의료공백을 메우는 방안으로 해외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면허 취득 완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3월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해외 의사 면허 소지자를 늘리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며 "한 해 30~40명을 뽑고 있는데 더 늘릴 수 있다. 몇 명을 늘릴지는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