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지방법원설치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를 통과했다.
지난 2021년 3월 개정안이 발의된 지 3년여 만이다. 이로써 세종시 숙원인 세종지방법원 설치에 청신호가 켜졌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세종을) 의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 산회 직후 개회된 1소위에서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지방법원설치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형식적인 절차인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게 됐다. 여야 합의로 소위를 통과 한 만큼 큰 변수가 없을 경우 통과가 기대되고 있다.
강 의원은 세종시 인구 증가와 이로 인한 사법 수요 대응을 위해 2021년 3월 세종지법 신설을 골자로 하는 세종지법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법사위 1소위에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두 차례 상정됐으나, 심사가 이뤄지지 않아 계류 중이었다.
현재 세종에는 법원이 없어 시민들은 20km 이상 떨어진 대전지방법원을 이용해 왔다. 세종시를 관할하는 대전지법에 접수된 소송 건수는 2018년 129만 8000건으로, 전국 지방법원 평균인 96만 5000건보다 33만 3000건이 많다.
강 의원은 “최근 법사위 소위 상정·심의 노력에 이어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법사위 소병철 간사, 법원행정처장 면담 등으로 국회 법사위, 대법원, 법무부 간 공감대 형성을 이룬 쾌거”라면서 “21대 국회 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법,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에 이어 세종 지방법원설치법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의원은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은 증가하는 세종 시민의 사법 수요를 충족하고, 과도한 대전지방법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이라며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종민 세종갑 당선인은 “시민 숙원 세종지방법원 신설이 8부 능선을 넘었다”며 “당선인 신ㅎ분으로 법사위 양당 간사와 법사위원들을 설득하는데 힘을 보탰으나 막판 통과까지 쉽지는 않았다. 5월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당선인은 “대통령 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완전 이전, 상가공실문제 해결, KTX세종공주역 신설 등 세종시에는 중요한 현안 과제가 많다”며 “세종지방법원 신설이 밀린 과제 해결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종시도 논평을 통해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것을 39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시민의 사법 접근성 향상은 물론 법원 부지 인근의 상가 공실 해소와 일자리 창출이란 간접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세종지방법원설치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임기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