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가상자산·코인)를 시세보다 싸게 팔겠다는 말에 속아 길거리에서 현금 10억 원을 전달했다 사기당한 40대 남성이 경제적 고통을 토로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20∼30대 남성 5명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A 씨 등은 지난 2월 19일 오후 4시쯤 인천 동구 송림동 길거리에서 40대 개인투자자 B 씨에게 코인을 싸게 팔겠다고 속여 현금 10억 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카니발 자동차 안에서 "현금을 주면 테더코인으로 바꿔주겠다"며 B 씨를 유인한 뒤 돈을 건네받고는 문을 닫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은 A 씨 일당이 체포되기 전 사용한 380만 원가량을 뺀 나머지 금액(9억 9615만 원)을 전부 압수했다.
재판에서 피해자 B 씨 측 변호인은 "사건이 발생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피해자는 아직 압수물을 돌려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지내고 있는 피해자의 절실한 상황을 헤아려 하루빨리 피해 현금을 환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송 판사는 "검찰의 기소 의견에 돈세탁과 관련한 언급이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나"고 물었고, B 씨 측 변호인은 "거기에 대한 의견은 없다"고 답했다.
검찰 측은 "돈세탁과 관련돼 파악된 부분이 있어 이를 감안해 재판부가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피고인 5명 중 A(28) 씨만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인정하거나 대체로 인정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하는 정확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