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가 유서를 남기고 사망한 채 발견됐다. 이번이 벌써 8번째다.
7일 대구 전세사기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대책위에서 활동하던 전세사기 피해자 A 씨가 세상을 떠났다.
A 씨는 다가구 주택의 후순위 세입자인 데다 해당 지역 소액 임차인 기준에도 해당하지 않아 최우선 변제금도 받지 못해 전세 보증금 8400만 원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A 씨는 지난달 12일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로부터 피해자로 인정 요건 중 경매 개시결정 등이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특별법상 '피해자등'으로 인정받았다.
A 씨는 지난달 9일 경매 개시결정이 나온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숨진 것으로 보인다.
대책위는 "전세사기 피해로 8명이 목숨을 잃었다. 너무나도 비통하고 안타까운 일"이라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이어 "A 씨가 사망한 당일까지도 임대인이 월세를 요구하며 인터넷 선을 자르는 등의 괴롭힘이 이어졌다. A 씨는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사랑하는 자녀와 남편을 두고 떠나야 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에 모든 공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 2부(권영준 대법관)는 '강서구 빌라왕'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 신 모(38)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됐다. 신 씨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신 씨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여 임차인 37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약 8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그는 서울 강서구, 양천구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약 240채를 사들여 세를 놓다가 지난 2021년 7월 제주에서 돌연 사망한 정 모 씨 등 여러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됐다.
신 씨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신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주택의 실질적 매매가격이 자신들이 지급한 임대차 보증금보다 낮다는 점, 거래에 개입한 분양대행업자와 중개업자 등이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점 등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신 씨는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 역시 "매도중개인과 임차중개인, 피고인과 공범들은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거래 구조를 형성했다"며 1심 형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신 씨의 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