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바글바글한 스타벅스에서 한 여성이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인터넷에서 급속하게 퍼지고 있다.
어린이날인 지난 5일부터 인터넷 커뮤니티 SLR클럽, 포모스 등에 올라온 이 영상은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은 한 동양인 여성이 스타벅스 매장에서 셔츠를 들추며 상반신 주요 부위를 보여주는 모습을 담고 있다. 스타벅스 매장엔 언뜻 봐도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손님이 많아 보인다. 해당 영상이 한국 스타벅스 매장에서 찍힌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누리꾼들은 “미쳤다. 왜 저러는 걸까”, “결혼하고 자녀 낳으면 자기 엄마가 저런 줄 알겠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영상 속 여성에겐 죄가 없는 것일까. 있다.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33호엔 과다한 노출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규정돼 있다.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 엉덩이, 가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래 과다노출은 미니스커트가 유행하던 1970년대 노출을 단속하는 법적 근거로 만들어졌다. 2013년 개정된 과다노출 기준은 ‘여러 사람 눈에 뜨이는 곳에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로 규정했다.
2015년 아파트 앞 공원에서 일광욕을 위해 상의를 벗은 남성이 과다노출 혐의로 범칙금 5만원 통고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이 남성은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여러 사람 눈에 뜨이는 곳에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로 규정한 과다노출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것이 무엇인지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가려야 할 곳’의 의미도 구체화하지 않았다.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에 대해선 “사람마다 달리 평가될 수밖에 없는 주관적이고 정서적인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헌재의 위헌 판단으로 과다노출 조항이 2017년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 노출’로 2017년 개정돼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다’라는 규정의 판단 기준이 모호한 까닭에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