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 임신으로 결혼한 남성이 친자확인을 통해 아이가 친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혼인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남성은 친부가 아내의 직장동료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형들은 나중에 친자확인 해’라는 제목의 글이 어린이날인 지난 5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왔다.
유명 패션전문 기업의 사원인 글쓴이는 "그날따라 유독 느낌이 이상했다. 주말 오후 혼자 집에서 아이를 보며 분유를 먹이고 있었다. 무심코 봤던 아이의 눈, 코, 입. 순간 아차 싶었다. 나와 닮은 게 없던 아이. 그때 알게 됐다. 내 아이가 아니라는 걸"이라고 말하며 친생부인 소송, 혼인취소 소송 결과가 적힌 문서의 일부를 공개했다.
글쓴이는 ‘누구 애였나’란 질문에 "직장동료"라고 말했다. ‘아이한테 바로 정이 떨어졌나’란 물음엔 "아직도 가끔 생각난다. 아이가 무슨 죄겠나. 그 아이만큼은 행복하길 바란다"고 답했다.
글쓴이는 ‘알고 나서 (결혼 생활) 마무리까지 기간이 얼마나 소요됐나’란 질문엔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에 6개월, 혼인취소에 1년 6개월, 위자료 받는 데까지는 2년 걸렸다"고 밝혔다.
그는 '여자 인생 조질 순 없나? 이걸 그냥 없던 일로 하고 넘어가기엔 남자가 너무 억울하다'란 댓글엔 "내가 별의별 방법들을 생각해봤는데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없더라"라는 대댓글을 달았다.
누리꾼들은 "무슨 기분이었을지 상상도 안 간다", "억장이 무너지겠다", "진심으로 마음고생 많았고 미래엔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 누리꾼은 출산 후엔 꼭 친자확인을 해야 한다고 권유하기도 했다. “사비로 20만원이면 할 수 있고 배우자 모르게 개인적으로 결과 받아볼 수 있다”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뭔가 싸한 느낌의 댓글도 올라왔다. 한 누리꾼은 “친자확인 검사 어디에서 했어? 알아보는데 너무 많아서 어디에서 해야 할지 모르겠어. 추천 좀 부탁해”라고 말하며 심상찮은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을 암시했다.
혼인 관계를 종료하는 방법엔 ①이혼 ②혼인무효 ③혼인취소가 있다. 이혼이란 부부가 합의 또는 재판으로 혼인 관계를 인위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뜻한다. 혼인무효란 혼인관계를 무효로 하는 것을 말한다. 혼인 자체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아 없었던 것으로 취급하게 된다. 혼인취소란 혼인 관계 이전에 존재했거나 발생한 사유로 인해 혼인신고, 즉 법률혼을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혼인한 경우,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 의사를 표시한 때에 취소청구를 할 수 있다. 혼인취소 기록은 이혼 기록과 마찬가지로 혼인관계증명서에 해당 사실이 기록된다. 기록을 삭제하는 유일한 방법은 혼인무효 판결을 받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