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5일) 40대 남성이 한밤중 길거리서 20대 여성에게 벌인 경악스러운 짓

2024-05-06 11:06

자신을 저지하던 20대 남성에게 주먹을 휘두르기도 해

길거리에서 여성을 보며 음란 행위를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로고 / 뉴스1
경찰 로고 / 뉴스1

경기 포천경찰서는 공연음란과 폭행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고 MBN이 이날 보도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 40분께 경기 포천 소홀읍 한 길거리에서 20대 여성 B씨 앞에서 음란 행위를 하며 말을 건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B씨에게 다가가던 자신을 저지한 20대 남성 C씨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도 받는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연음란죄는 신체의 노출행위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될 경우 성립된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에 따르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앞서 지난달 22일 경기 수원 팔달구 우만사거리 부근에서 신호대기 중인 자신의 자동차 안에서 실내등을 켜고 음란행위를 한 40대 남성도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됐다.

신고자는 옆 차선 버스에 탑승 중이던 여성이었다. 그는 남성이 음란 행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은 뒤 지구대에 신고했다. 40대 남성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접한 일부 네티즌들은 갑론을박을 벌였다. 공도에서 음란 행위를 벌인 것은 엄연히 공공질서를 어긴 것이라는 의견과 자신의 사적인 공간에서 음란 행위를 하던 남성을 여성이 불법촬영했다는 의견으로 나뉜 것이다.

당시 남성 쪽 변호사는 "의뢰인의 음란 행위를 직접 목격한 여성과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율했으며 초범인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사안이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home 한소원 기자 qllk338r@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