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눈 떠보니 하룻밤 사이에 1000만 원 가까이 결제됐습니다”

2024-05-05 16:33

“유흥주점서 총 13건 카드 결제... 약물 간이검사 결과 음성”

술에 취한 사이 유흥주점에서 100만 원 가까이 결제됐다는 30대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4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하룻밤 사이에 1000만 원 가까이 결제됐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journey601-shutterstock.com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journey601-shutterstock.com

30대 남성이라고 밝힌 A씨는 "얼마 전 관악구 신림동 한 고깃집에서 친구와 둘이 맥주 2병 소주 2병을 마셨고, 2차 요리주점에서 둘이 소주 2병을 마셨다. 평소 주량은 소주 2병이며 주사는 깊게 잠드는 것 외에 전혀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날 오후 10시 40분경 취한 상태로 친구와 헤어진 후 지하철역으로 혼자 가던 중 블랙아웃 증상으로 모든 기억이 없다"며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보니 다음 날 오후 4시 40분경 신림 유흥주점 의자에 혼자 누워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테이블 위에는 A씨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가 놓여있었다. 어리둥절한 마음에 카운터 쪽으로 향한 A씨에게 실장이라는 사람은 "아 형, 피곤하다고 바로 잠들어버리면 어떡해"라고 말했다.

즉시 카드 내역을 확인한 A씨는 깜짝 놀랐다. 총 13건이 결제됐고 그 금액은 총 951만 2500원이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tairome-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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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저는 이러한 유흥주점을 방문해 본 적이 처음이었고, 당일에 가족이 경찰에 실종 신고와 위치 추적 시도를 할 만큼 연락 없이 외박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회사도 8년 동안 무단결근, 지각한 적 절대 없다"고 토로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A씨는 실장이라는 사람에게 "이 결제금액은 도대체 뭐냐, 나는 아무 기억도 없다, 술에 취해 인사불성인 사람을 이용해서 이렇게 돈이 나오는 게 말이 되냐”고 따졌다.

실장은 "그러면 100~150만 원 정도는 깎아주겠다"며 계산서나 카드 영수증은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A씨는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에서는 사건을 흐지부지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고 cctv확보 등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미 유흥주점에서 증거인멸로 cctv도 지웠을 것 같아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첫 신고 후 경찰 4명이 출동했다. 당시 경찰은 "술값은 가게 마음이다"라며 아무런 조치 없이 돌아갔다.

비슷한 시각 A씨의 가족의 실종신고 및 위치추적으로 다른 경찰 4~5명이 도착, A씨의 생존확인 후 돌아갔다.

누리꾼들은 A씨가 약물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닐지 의심했다. A씨는 추가글을 통해 "112에 전화해서 마약검사 요청을 했으나 '보건소 가서 직접 검사하면 된다'만 들었다. 유흥주점에서 저를 영업방해로 112 신고를 했고, 저 또한 다시 112에 신고해 마약검사 재요청을 했다"고 했다.

A씨는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이며 마약 간이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다. A씨는 "경찰 연락을 기다리는 중인데 아무래도 혼자서는 해결이 힘들 것 같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home 신아람 기자 aaa1212@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