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한인이 경찰의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
지난 4일(이하 현지시각) LA 경찰국(LAPD)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1시쯤 LA 시내 한인타운의 한 주택에서 LA 카운티 정신건강국(DMH)의 지원 요청을 받고 경찰이 출동했다.
한인 양 모(40) 씨는 경찰이 문을 열었을 때 거실에서 흉기를 들고 다가왔다. 그러던중 총을 맞은 것이다. 쓰러진 양 씨는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당시 양 씨 부모의 요청으로 DMH 직원들이 양 씨를 정신 치료 시설로 옮기려 했으나 양 씨가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DMH 직원들은 조울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양 씨가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해 72시간 동안 시설에 두고 관찰하려 했다고 전했다. LA 경찰국은 경찰관들이 착용하고 있던 보디캠 등을 검토해 총기 사용이 적절했는지 조사 중이다. 양 씨는 한국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주한 뒤에도 한국 국적을 갖고 있었다.
LA 한인회는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치료를 위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고, 출동한 경관들이 이런 상황을 인지했음에도 총격으로 피해자를 사망케 한 일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해당 경찰관들은 보디캠을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냈다.
양 씨의 아버지 양민 씨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아들이 칼을 소지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들이 폭력 전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병이 있어서 도움을 요청한 상황인데 혹시 저항했더라도 놀라서 그런 거니 제압을 해줘야지 그걸 못한 것은 프로도 아니고 세금 받을 자격도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