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소규모 사업장 지원 나서

2024-05-05 21:41

5~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실시
참여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중대재해 예방 대시민 홍보

2024년 중대재해예방 홍보 슬로건.  / 대구시 제공
2024년 중대재해예방 홍보 슬로건. / 대구시 제공

[대구=위키트리]전병수 기자=대구시는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전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산업재해 예방 컨설팅 지원에 나선다.

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 20곳을 4월 초 공모 선정한 바 있다.

앞으로 4개월 간(5. 7~8. 29) 민간 전문기관이 사업장을 방문해 ‘위험성평가’에 중점을 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컨설팅은 사업장 별로 5회에 걸쳐 진행되며 △위험성평가 실시 지도를 통한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 의식 제고 및 근로자 참여 유도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사업주 자율의 재해예방활동 안내 △재해예방 기술지원 등을 제공한다.

한편 대구시는 ‘근로자는 위험요인 파악, 사업주는 위험요인 해결’을 슬로건으로 이달 부터 지역 내 주요 옥외 전광판과 도시철도, 산업단지를 통과하는 시내버스 등에 중점 홍보할 계획이다.

김형일 대구시 재난안전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민간 사업장의 초기 혼란을 줄이고 사업장별로 자율적 산업재해 예방 활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컨설팅을 추진하겠다”며 “시민 모두가 산업현장에서 기초 안전 수칙을 준수해 안전한 일터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home 전병수 기자 jan2111@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