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인질극이 벌어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4일 오전 10시 10분께 서울 강남역 인근의 한 생활용품매장에서 인질극을 벌인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연합뉴스TV가 이날 보도했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생활용품매장에서 흉기를 들고 한 여성을 붙잡아 인질극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갑작스러운 인질극 소동으로 매장 안의 고객들이 한때 대피하기도 했다.
A씨는 피해자 여성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출동해 A씨와 대치한 지 약 30분 만에 인명 피해 없이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 피해 여성도 찰과상을 입는 등의 피해를 입었으나 경찰과 소방에 의해 무사히 구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정신질환 여부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살인미수란 살인 과정에서 가해자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로 범죄로 인정될 수 있다. 살인미수는 살인에 해당하는 요건인 살해 행위와 죽음 결과가 모두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살인미수범은 살인미수 행위와 그 결과에 따라 처벌이 결정된다.
살인 미수 형량은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다. 벌금형은 없으며 상당히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생명 박탈에 대한 명확한 의도가 밝혀질 경우 무기징역이나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