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보복할 목적으로 현관문과 유모차에 칼자국을 낸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이 남성은 정작 윗집이 아닌 그 이웃에게 범행을 저질렀다. 그 이유는 윗집에 거주하는 사람이 경찰관이었기 때문이다.
3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24)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9일부터 10월 30일까지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이웃 주민 B(40·여) 씨를 대상으로 스토킹 등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새벽 시간대 B 씨의 집 앞에 찾아가 출입문 비밀번호 잠금장치와 현관문에 칼자국을 내고 흉기로 유모차 시트를 10여 차례 찢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해자의 집 앞 벽에 계란을 여러 차례 던지기도 했다.
A 씨의 범행동기는 층간소음이었다. 그러나 자기 집 위층에 경찰관이 거주하고 있음을 알고 있던 A 씨는 윗집에 직접 대응하지 않고, 대신 그 이웃집 주민 B 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광헌 부장판사는 "범행 횟수, 수단, 방법에 비춰볼 때 위법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