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배관을 타고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 씨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2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20대 여성 B 씨를 때리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택가를 돌아다니다가 외벽에 가스 배관이 설치된 빌라를 찾았고, 내부 우편함을 뒤져 여성 혼자 사는 집을 범행 대상으로 골랐다.
이후 가스 배관을 타고 빌라 2층인 B 씨 집에 몰래 침입해 화장실에서 숨어 기다렸다가 외출한 B 씨가 귀가하자 성폭행을 시도했다.
7시간 동안 집에 감금된 B 씨는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달라"고 외쳤고, 이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이 112에 신고했다.
A 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도주하기 위해 빌라 2층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렸다가 발목이 부러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뒤 실행했다"며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지금도 약에 의존하지 않으면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와 함께 A 씨에게 출소 후 10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면서 전자발찌를 부착 후 10년 동안은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외출을 금지하고, 20년 동안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라는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