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로 수정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특별법)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여야가 앞서 이태원특별법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법안 통과가 유력하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월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고친 수정안을 가결했다.
수정안에선 논란이 됐던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이 삭제됐다.
특조위 직권 조사 권한 등은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한 항목으로, 이번 협상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의 삭제 요구를 수용했다.
다만 여야는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명에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을 두도록 했다.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은 기존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게 했다.
여야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위원장을 추천할 수 있어서 민주당 측 추천 인사가 특조위에서 수적 우위를 가질 수 있다.
앞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은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해야 했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수정 법안이 나옴에 따라 폐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