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 즉사…인천 송도 굴삭기 사고 가해자 영장 기각

2024-05-02 00:08

출근길 횡단보도서 벌어진 일
돌아가신 분만 안타까워...

인천 송도 굴삭기 사고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지난달 26일 인천 송도 굴삭기 사고 현장 / 연합뉴스
지난달 26일 인천 송도 굴삭기 사고 현장 / 연합뉴스

1일 인천지법 송종선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굴삭기 운전사 6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인천 송도 굴삭기 사고) 사건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낮다고 판단되며 현시점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최소한으로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구속영장 기각 결정으로 A 씨는 현재 수사를 받으면서도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남게 되었다.

이른바 '송도 굴삭기 사고'는 지난 4월 26일 오전 9시 47분 인천 송도 1공구 G타워 인근 횡단보도에서 출근 중이던 30대 여성이 굴삭기에 치여 즉사한 사건이다.

당시 운전사 A 씨는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직진하였으나 굴삭기의 느린 속도로 횡단보도를 완전히 지나기 전 보행자 신호가 바뀐 것으로 조사됐다.

일각에서는 G타워 앞 복잡한 교차로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지난달 27일 인천일보는 교차로를 이루는 왕복 8~10차선이 굽어 꺾여 있어 직선 차로를 주행하던 차량과 우회전으로 진입하는 차들의 동선이 겹친다고 전했다.

실제로 송도 8공구에서 1공구로 이어지는 G타워 앞 교차로를 보면 좌회전 시 차량 유도선이 보이지 않아 운전자뿐 아니라 보행자 안전에도 심각한 위험이 된다.

현장의 복잡하고 위험한 도로 환경은 일반 시민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고위험 교차로로 인한 차량 및 보행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굴삭기와 같은 높은 차체를 가진 차량의 사각지대 문제와 신호등 위치를 보행자 위치로 낮추는 등의 장기적인 신호 체계 변경도 제안되고 있다.

송도 굴삭기 사고 사건은 향후 추가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책임 소재가 명확히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당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돌아가신 분만 안타깝다", "횡단보도 건너기 전에 신호만 보지 말고 주변도 꼭 살펴야 한다", "특히 요즘 아이들 신호등 길 건널 때 이어폰 빼고 스마트폰 좀 그만 봐라."", "녹색불이라도 중장비 차량은 일단 피해야 한다" 등 반응을 보였다.

home 김태성 기자 taesung1120@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