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성 노숙인이 서울 영등포구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024-05-01 17:22

범인은 70대 남성으로 드러나...

서울 영등포구의 한 모텔에서 벌어진 참혹한 사건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달 이 모텔에서 노숙인이던 50대 여성 B 씨가 홀로 숨진 채로 발견된 사건과 관련하여, 함께 투숙했던 70대 남성 A 씨가 성폭행을 시도하면서 발생한 사건으로 드러났다.

경찰 로고.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Maxim Studio-shutterstock.com
경찰 로고.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Maxim Studio-shutterstock.com

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이날 A 씨를 강간, 강간살인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발표했다. A 씨는 지난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5일 동안 모텔에 투숙하면서 B 씨에게 수면제 총 42정을 몰래 복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정상 복용량의 14일분에 해당하는 양이다.

이러한 무분별한 수면제 투여로 B 씨는 의식을 잃고 결국 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했다. 폐혈전색전증은 치료가 지체될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질환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지난 2월에도 A 씨가 비슷한 방법으로 B 씨에게 수면제를 투약한 후 성폭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더욱이 A 씨는 범행 당시 복용량을 여유롭게 확보하기 위해 ‘쪼개기 처방’을 악용, 향정신성 수면제를 대량으로 처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를 진행한 후 A 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 강간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또한, A 씨에게 수면제를 처방한 의사 C 씨에 대해서는 적절한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상실된 한 생명에 대한 책임을 묻고, 범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수면제를 비롯한 향정신성 약물의 부적절한 사용과 처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발하며, 관련 법규 강화와 의료계 내부의 처방 관리 강화 필요성을 다시 한번 대두시켰다.

home 김태성 기자 taesung1120@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