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빼달라는 여성 무차별 폭행한 보디빌더의 근황이 알려졌다

2024-05-01 16:00

아직도 고통 속에 생활하는 피해자 가족들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이중 주차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가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이중 주차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 / 뉴스1, SBS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이중 주차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 / 뉴스1, SBS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준서)은 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30대 전직 보디빌더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A 씨 변호인은 이날 탄원서 75장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자녀를 임신한 배우자에게 (피해자가) 위해를 가했다고 오해해 폭행에 나아간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또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마저 2차 가해가 될까 봐 장시간에 걸쳐 신중하게 합의하려 노력한 점을 참작해달라. 사건 이후 피고인은 서울 강남과 인천에서 운영하던 체육관 2개를 다 폐점했고, 유튜브 등을 통해 얻던 이익도 모두 포기했다. 세금 상당액을 체납해 월세를 전전하면서도 1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공탁했다"고 강조했다.

B 씨의 남편은 "아직도 제 아내는 고통에 시달리며 정신과 진료와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 (A 씨가) 공탁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트라우마로 더 힘들어하고 있다. 지금도 저희는 일상생활을 전혀 못 하고 있다. 살고 있던 집도 내놓고 이사를 할 예정"이라며 A 씨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A 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31일 열릴 예정이다.

A 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전 11시쯤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단지 내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 씨는 A 씨의 차량이 자기 차량 앞을 막고 있자 빼달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말다툼이 일어났고, A 씨는 B 씨를 폭행하기에 이르렀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