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이중 주차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가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준서)은 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30대 전직 보디빌더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A 씨 변호인은 이날 탄원서 75장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자녀를 임신한 배우자에게 (피해자가) 위해를 가했다고 오해해 폭행에 나아간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또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마저 2차 가해가 될까 봐 장시간에 걸쳐 신중하게 합의하려 노력한 점을 참작해달라. 사건 이후 피고인은 서울 강남과 인천에서 운영하던 체육관 2개를 다 폐점했고, 유튜브 등을 통해 얻던 이익도 모두 포기했다. 세금 상당액을 체납해 월세를 전전하면서도 1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공탁했다"고 강조했다.
B 씨의 남편은 "아직도 제 아내는 고통에 시달리며 정신과 진료와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 (A 씨가) 공탁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트라우마로 더 힘들어하고 있다. 지금도 저희는 일상생활을 전혀 못 하고 있다. 살고 있던 집도 내놓고 이사를 할 예정"이라며 A 씨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A 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31일 열릴 예정이다.
A 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전 11시쯤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단지 내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 씨는 A 씨의 차량이 자기 차량 앞을 막고 있자 빼달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말다툼이 일어났고, A 씨는 B 씨를 폭행하기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