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가 건물 고층에서 한 저학년 초등학생이 킥보드를 던져 지나가던 여중생 2명을 다치게 했다.
1일 세종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주 세종 새롬동 한 중학교 앞 학원가 상가 건물 3층에서 킥보드가 떨어져 하교하던 여중생 2명이 각각 머리와 다리를 다쳤다.
사고 당시 머리를 맞은 A 양은 정신을 잃었고, 이마 오른쪽이 심하게 부어올랐다. B 양은 발이 부어 제대로 걷지 못했다. 치료 후 퇴원한 두 학생은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
해당 건물은 외벽 통로마다 유리 벽이 높게 쳐져 있어 누군가 고의로 킥보드를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건물 CCTV 분석을 통해 붙잡은 용의자는 저학년 초등학생이었다.
경찰은 해당 초등학생에게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폭행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만 10살이 안 된 형사미성년자여서 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처럼 어린아이가 고의로 물건을 투척해 인명 피해가 나거나 차량 등이 파손되는 사건·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70대 남성이 떨어진 돌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범인은 같은 단지에 사는 초등학생들이었는데 만 10살도 안 돼 어떤 처분도 받지 않았다.
2015년엔 경기 용인에서 초등학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던진 벽돌에 길고양이 집을 만들던 50대 여성이 맞아 숨졌고, 2018년 경기 평택에서도 7살 아이가 아령을 던져 50대 여성이 크게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