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024-05-01 04:41

전남 영광군,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오는 4월 30일, 2024년 1월 1일 기준 223,405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결정·공시될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특성을 조사하여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지난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열람하였고, 의견제출 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4월 23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었으며, 올해 개별공시지가 평균가격은 1㎡당 8,379원으로 2023년도 1㎡당 8,345원 대비 0.41% 상승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결정·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영광군청 종합민원실로 방문, 우편,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전자 열람의 보편화에 따라 결정·공시 이후 개별 통지가 되지 않으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을 활용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종합민원실 부동산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