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을 맞아 한 자영업자가 고충을 토로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편의점 사장 A씨가 알바생에게 받은 요구에 대해 털어놨다.
A씨는 "알바생이 근무 교대하면서 '근로자의날은 시급 2.5배인 거 아시죠'라더군요. 원래 휴일이라 좀 더 챙겨주려 했지만 2.5배라니 너무 비싸단 생각이 들어 그날은 나오지 말라고 할까 생각했다"고 전했다.
알바생의 요구 내용은 우선 현행법에 어긋나진 않는다.
근로자의날은 법정 휴일이며 유급 휴일이다. 또한 편의점은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돼 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이날은 근로 여부와 상관 없이 일단 하루치 일급·시급은 100% 지급해야 한다. 여기에 수당은 별도다. 즉 하루치 임금(100%)에 휴일가산수당(50%)을 합친 150%를 추가 지급해야 한다.
다만 편의점처럼 직원이 시급제라면 사업주가 '근로자의날엔 근무하지 말라'고 할 수는 있다.
그런데 그런 지시를 해도 하루치 일당·시급은 줘야 한다.
한편 근로자의날은 법정공휴일은 아니라서, 사업체가 쉬지 않아도 위법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