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미용실에서 56만 원 상당의 시술과 제품을 받은 손님이 돈을 내지 않고 잠적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원미구의 1인 미용실 원장 A씨로부터 "손님이 미용 시술을 받은 뒤 결제하지 않고 잠적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A씨는 당시 "시술을 받은 손님이 '월급이 2시간 뒤 들어오면 곧바로 입금하겠다'고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됐다"며 "입금이 계속 안 돼 전화를 거니 착신 중단 번호라는 안내가 나왔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달아난 손님의 신원을 30대 남성 B씨로 특정해 추적하고 있다.
B씨는 지난 5일 오전 10시께 이 미용실에서 붙임 머리 시술을 받고 관련 제품을 샀으나 56만 원 상당의 금액을 결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이전에도 같은 미용실을 여러 차례 찾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당시에는 돈을 모두 지불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할 방침"이라며 "B씨를 검거하면 추가 조사 후 사기 혐의로 입건할 것"이라고 말했다.